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31 앞 노상 사거리를 여성의광장 쪽에서 송도유원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가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여 오다가 위 사거리에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진행방향으로 합류하면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사거리를 진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거리에 진입하는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가 이미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진입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 뒷 적재함의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의 봉고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F(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인천렌탈 소유의 위 봉고 화물차를 컴비램프 브라켓패널(좌) 교환 등 수리비가 1,068,7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