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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자인바, 2013. 5. 28. 19: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69-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영화촬영소 방면에서 새터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30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5. 28.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69-3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새터삼거리 방면에서 영화촬영소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위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A(54세) 운전의 C 봉고 화물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E(7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7번 늑골 골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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