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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18 2013고단659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9] 피고인은 2013. 8. 14. 2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신발을 벗어 식당 측면 유리 창문을 여러 차례 때려 깨뜨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123] 피고인은 2014. 3. 20. 18:48경 밀양시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피해자 H 소유인 I 포터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 피고인은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이동 농협하나로 마트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G 마트 방면에서 영남병원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 냉동탑차의 적재함 뒷 부분을 위 화물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냉동탑차를 전방으로 밀리게 하여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농협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M SM7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냉동탑차를 수리비 686,8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210]

1. 공갈 피고인은 2014. 3. 13. 13:40경 경남 창녕군 N에 있는 피해자 O(49세)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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