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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5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광릉우체국 방면에서 장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정차 중인 F이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5 동승자인 피해자 H(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J(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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