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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4. 23: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방면에서 해창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7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주행탄력으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0세)이 운전하는 I K5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4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K(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09.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0. 9. 2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0. 1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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