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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8고정2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유가면 쪽에서 현풍 쪽으로 정확히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에다가 마침 현풍 쪽에서 유가면 쪽으로 피해자 E(62세)가 운전하는 F 택시가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차할 경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택시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 등으로 승객을 태우기 위해 도로가에 정차하려던 위 택시 뒤 범퍼 우측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조합 소유인 위 택시를 수리비 1,165,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있어서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당시 충격은 느꼈으나 피고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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