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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23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1:16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하고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일시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46길 18에 있는 동현아파트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선릉로 쪽에서 언주로 쪽으로 주행하다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32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와 앞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사이드 미러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 차량을 수리비 8,373,702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편도 7차선의 도산대로를 도산공원 사거리 쪽에서 을지병원 사거리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68세)이 운전하는 K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L(36세)가 운전하는 M 쏘나타 승용차 및 피해자 N(47세)이 운전하는 O 벤츠 승용차를 순차적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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