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1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쉐보 레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7. 10. 28. 04: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부근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교동 사거리 쪽에서 동교동 삼거리 쪽으로 위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F(65 세) 이 운전하는 G K5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지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광일 통운 소유인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740,83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4:55 경 서울 종로구 H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안 국역 교차로 쪽에서 창덕궁 앞 교차로 쪽으로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인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 운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 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 2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