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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2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0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방어진회센터’ 쪽에서 ‘해뜨는해수월‘ 쪽으로 주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말리부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과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석 문 교환 등으로 약 2,531,824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손괴한 후 계속 진행하여 같은 길에 있는 ‘한마음 새마을금고’ 화암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암버스 종점 쪽으로 주행하던 중 남진공원 쪽으로 우회전을 하다가 그곳에 정차 중이던 G 운전의 H YF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문현삼거리 쪽으로 주행하다가 화암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위 쏘나타 택시를 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온 피해자가 위 택시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의 택시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를 발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와 부딪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는 한편,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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