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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4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현장 뒷문 바닥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언제 버려진 것인지 추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절도범이 이 사건 범행현장에 침입한 경로를 보면 절도범은 이 사건 범행현장과 연결된 모텔의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자로 추정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 인근에 거주하며, 2006. 8.경 이 사건 범행현장과 연결된 모텔에 침입하여 창문을 절취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이 사건 범행현장 뒷문 바닥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 뒷문 바닥에서 피고인이 피운 담배꽁초가 발견된 경위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하였으나 이는 ‘탄로 우려가 있는 심리상태’에서 한 대답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는 하나, 이 사건 담배꽁초가 언제쯤 버려졌는지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담배꽁초가 버려진 곳에 왔었던 2006년경 혹은 2008년경에 버려진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고, 심리생리검사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거짓반응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증인 E는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담배꽁초가 며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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