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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343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9. 28.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동관 파이프 13m 와 부속품 15개를 가져 가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의 DNA와 동일한 DNA가 검출되었다는 담배꽁초는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 점, ② 또한 수사기관이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건설현장의 뒤편에 있는 야산을 범인의 도주로로 추정하게 된 것은 건설현장 뒤편 야산의 바닥에 동 파이프로 찍힌 흔적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이 도주로로 추정되는 장소와 담배꽁초가 발견된 장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즉 동 파이프로 찍힌 흔적이 있다는 장소 및 담배 꽁초가 발견된 장소에 대한 현장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이 범행 현장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진 곳인지 등에 대한 측정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 부근의 야산에 갔던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의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것이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 전력이 있다는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가 아니라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증거기록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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