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보험기간을 2014. 9. 15.부터 2015. 9. 15.까지로 정하여 구미시 D에 위치한 E모텔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시설 및 집기비품/공기구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F과 보험기간을 2014. 1. 14.부터 2019. 1. 14.까지로 정하여 구미시 G오피스텔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및 집기비품에 관하여 무배당삼성화재재물보험탄탄대로계약을 각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2. 4. 13:46경 구미시 H에 위치한 야적장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인접한 이 사건 제2 건물로 번져 이 사건 제2 건물의 객실 등이 소훼되고, 화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건물의 유리창문 등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화재현장 감식을 의뢰받은 경북지방경찰청 수사과 과학수사계는 “야적장에서 최초 출화한 화염에 의해 주변으로 연소확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자재적재장소 주변에 점화원으로 작용할 만한 전기시설은 없는 등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미상이나, 발화부 주변에 쓰레기와 담배꽁초가 버려진 상태로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담배꽁초 등 미소화종이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 등 가연물에 착화되어 발화되었을 가능성 및 인적 요인에 의한 발화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회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2015. 4. 10. C에게 830,430원을, F에게 2015. 4. 16. 2억 원, 2015. 5. 28. 248,459,49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자재창고 및 야적장을 공동으로 점유사용하는 자로서 야적장에 관리자를 배치하고 소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