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창고 뒷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2,000원 상당의 25kg포대 5개 분량의 동신주, 시가 800,000원 상당의 20kg 포대 5개 분량의 동파이프, 시가 405,000원 상당의 30kg 포대 3개 분량의 수도가랑 등 합계 1,927,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범행 장소인 D 사무실 창고를 침입한 경로를 살펴보면, 위 창고 뒷문은 F 모텔의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절도범은 위 모텔로 침입하여 복도에서 위 창고 뒷문의 손잡이를 손괴한 후 이를 열고 범행 장소인 위 창고로 들어갔다.
② 위 창고 뒷문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수거되었고, 그 담배꽁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