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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3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08. 9. 26.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6. 14:00경부터 같은 달

9. 1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 창고 뒷문 손잡이를 불상의 방법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62,000원 상당의 25kg포대 5개 분량의 동신주, 시가 800,000원 상당의 20kg 포대 5개 분량의 동파이프, 시가 405,000원 상당의 30kg 포대 3개 분량의 수도가랑 등 합계 1,927,500원 상당의 피해품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① 내지 ⑥항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절도범이 범행 장소인 D 사무실 창고를 침입한 경로를 살펴보면, 위 창고 뒷문은 F 모텔의 복도와 연결되어 있는데, 절도범은 위 모텔로 침입하여 복도에서 위 창고 뒷문의 손잡이를 손괴한 후 이를 열고 범행 장소인 위 창고로 들어갔다.

② 위 창고 뒷문 바닥에서 담배꽁초가 수거되었고, 그 담배꽁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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