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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250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각 범행 장소에서 절도 범인이 피운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되었고, 그 담배꽁초에 대한 유전자감식결과 피고인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한 112 범죄신고접수 처리표에도 도둑으로 의심되는 범인이 담배를 물고 기웃거리더니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의 기재가 있다). ② 2012. 3. 10.자 절도죄와 관련하여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족윤흔적을 통한 구두의 크기와 피고인이 실제 착용한 구두의 크기가 일치한다.

③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주거에 침입한 뒤 주로 현금이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다.

④ 원심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용변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 J의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변명하였는데, 거주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집안에 들어가 화장실을 사용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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