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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나31653
구상금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인천 중구 H 호텔의 관리를 위임 받은 회사이고, 주식회사 D은 H 호텔 중 1 층, 2 층, 25 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커피숍, 뷔페, 라운지 바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C과 H 호텔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을, 주식회사 D과 H 호텔 중 위 각 임차 부분을 보험 목적물로 하는 종합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는데, 위 각 종합보험계약에는 보험 목적물에 발생한 화재 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2018. 7. 22. 10:17 경 H 호텔 인접 나대지( 공 터) 인 피고 한국 토지주택공사, 피고 B 공사( 이하 ‘ 피고 공사들’ 이라 한다) 소유의 인천 중구 I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있던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H 호텔 건물 외벽과 내부 시설물 등이 화염에 그을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화재 ’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금액 상당의 보험금으로 주식회사 C에게 525,422,098원, 주식회사 D에게 85,515,125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관할 소방서가 작성한 화재현장 조사서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쓰레기더미에서 다수의 담배 꽁초가 발견되고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있는 가연물( 쓰레기) 이 존재하는 점으로 보아, 담뱃불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CC-TV 분석 결과, 공터 주변에서 야영객과 호텔 투숙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오가는 모습과 흡연 행위가 목격되나, 발화 지점에서의 흡연행위는 관찰되지 않음 H 호텔 4 층 테라스에서 흡연 흔적이 식별되고, 4 층 테라스와 발화 지점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며, 화단과 배수로 및 사각 용기에 버려 진 다수의 담배 꽁초가 발견되는 점으로 보아 4 층 테라스에서 담뱃불 및 담배 꽁초를 투척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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