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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42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22:1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부근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D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48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부분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각 CCTV 캡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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