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1. 2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한 5032.02409/21230 지분 소유권을 전 소유자인 G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6.3042638/127.38 지분 소유권을 전 소유자인 남대문새마을금고로부터 매수한 소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무단 점유자라는 이유로 그 점유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구할 권원이 없다
거나, 피고들은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점유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자신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각 점유자 및 점유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하여 피고 D은 별지 도면 표시 ㅌ, ㅍ, ㅎ, ㄱ¹, ㅌ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0㎡ 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
)을, 피고 E는 별지 도면 표시 ㄴ¹, ㅁ, ㅂ, ㄷ¹, ㄴ¹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4.1㎡(이하
다. 부분이라고 한다
)을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ㄱ¹, ㅊ, ㅋ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
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C과 F은 피고 F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장소가
가. 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가. 부분 또는 인근의 장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H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