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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5나2724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 A은 2012. 11. 26. G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5032.02409/21230 지분을 매수하였고, 원고 B은 2011. 12. 28. 남대문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6.3042638/127.38 지분을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그 등기부상의 기재와 달리 2005년 기존의 구건물이 철거되고 H 철강빔 철골구조로 신축되어 현재는 등기부상 면적보다 바닥 면적이 증가하였고 층수 또한 2층이 아닌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 한다)이 되었는데, 그 전체 건물의 공유자로서 피고들이 별지 도면 표시 ㅋ, ㅌ, ㄱ¹, ㅊ, ㅋ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6㎡ 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

를 무단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피고들이 임대차계약에 기한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료를 지급하지 않아 원고들이 2015. 12. 8.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점유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권원이 없거나, 피고들은 임대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점유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 C은 자신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 법원의 판단

가. 피고들의 점유 부분

가. 부분을 누가 점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C과 F은 피고 F이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C이

가. 부분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가. 부분 또는 인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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