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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4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480』

1. 피고인은 2019. 2. 22. 13:0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 소재 ‘D’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310,000원 상당의 십자가 금목걸이(14k, 6.5돈)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십자가 금목걸이(14k, 3.5돈) 1개, 시가 808,000원 상당의 금귀걸이(14k, 4.1돈) 1쌍 등 합계 2,86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13. 14:01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대전 동구 F 소재 ‘G’에서 위 피해자의 남편이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4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18K, 8돈)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690』

1. 피고인은 2018. 8. 23. 13:4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I 소재 ‘J’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장을 열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8. 14:20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L 소재 ‘M’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진열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899』 피고인은 2018. 10. 16. 13:45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062』 피고인은 2019. 4. 6. 14:37경 서울 금천구 Q에 있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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