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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3943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12. 12:01 경 서울 중구 C 백화점 본점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E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D 검정색 선글라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2. 12:37 경 위 C 백화점 본점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매장에서, 위 매장 직원 G에게 상품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하다가 위 G이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위 매장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F 검은색 장 지갑 1점을 코트 안쪽에 넣어 숨긴 뒤 이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12. 12:45 경 위 C 백화점 본점 지하 1 층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 선 글라스 행사장 ’에서, 위 매장 직원 H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5,000원 상당의 I 분홍색 선글라스 1점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집어넣은 뒤 이를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 상과실장 물 취득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수정한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J 건물 1 층에서 중고 명품 매장인 ‘K ’를 운영하면서 중고 명품 매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8:00 경 위 ‘K’ 매장에서 위 A으로부터 휴대전화 L 메시지로 제 1 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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