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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2 2019노105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평소 복용하던 치료약을 먹지 않아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충동 조절의 장애가 있고, 수사단계에서 사기 피해자인 C에게 1,030,000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년에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호송되는 중에 순찰차 안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사기 피해자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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