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9노1828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 및 과거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위 진단일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도 동종 범행을 범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범행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넘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