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원심은 심신장애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에서 제출된 감정인 F의 감정서에 ‘피고인은 본 사건 범행 당시 정서적인 불안정과 우울 및 불안 감정 등 정서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바, 사물변별능력은 건재하나 의사결정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기재는 오히려 피고인에게 절도습벽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이기도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정신병을 앓아 치료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감정인 F의 감정서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1차례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지 7개월 밖에 되지 아니하였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