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2항으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 및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당시의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물변별 및 의사결정의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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