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6 2013노25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당심에서 제출된 증 제1, 2호(의견서, 소견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분노와 충동 조절의 어려움, 강박사고 등으로 사회적 활동이 불가능하여 1999년 이후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까지도 충동조절이나 감정조절, 강박행동의 조절에 어려움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병인 위 정신질환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정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벌금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선고유예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