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조현 병과 알콜 중독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술까지 마셔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으로 2016. 8. 2.부터 2016. 11. 9.까지 R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을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 병 등이나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 중독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 상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5회, 집행유예 1회 등) 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 하한이 징역 1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