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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3 2014고단14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20:21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안현동 335에 있는 ‘진국설렁탕’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은행동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전조등이 고장나서 꺼진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갓길을 따라 걷고 있던 피해자 D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4. 1. 5. 17:0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중증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으로서, 피해자의 사망이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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