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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28 2015고단9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C 앞 교차로를 OBS방송국 쪽에서 산업길사거리 쪽으로 전방 직진신호에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D(64세,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등을 입게 하고 2015. 2. 13. 04:3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후송 치료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사망진단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 ~ 10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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