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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2 2015고합89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6. 05:00경 부천시 원미구 C,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에게 키우던 반려견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015. 1. 7. 10:3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부속 부천병원에서 거미막밑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CCTV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순간 피해자는 몸 전체를 크게 휘청거리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고 곧바로 힘을 잃고 앞으로 엎어졌던 점, ②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폭행을 예측하거나 방어하기 곤란하였고, 갑작스런 외부의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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