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1: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아파트 A동 지하 5층 주차장에서 지하 6층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람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D(45세)을 미처 발견하기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4:32경 경기 부천시 조마루로 170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외상성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한편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주차장 바닥에 누어있었던 점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