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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7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2: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에 있는 갈삼사거리 교차로를 삼산경찰서 방면에서 부평공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6. 2. 05:3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및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 역시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미적용으로 인한 구상금 채무를 피고인 측이 모두 부담하여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학원생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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