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190 먹거리 삼거리 부근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녹색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전방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9. 18. 19:40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패혈증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켑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