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901호 범행 피고인은 2016. 7. 4.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헤 모 힘( 건강식품) 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220,000 원을 입금하면 헤 모 힘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판매할 헤 모 힘을 가지고 있지도 아니 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고단 5017호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불상의 원룸 301호에서 인터넷 다음 H 동호회 카페에 ‘ 자동차 경보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피해자 I이 연락해 오자 ‘118,000 원을 입금 하면 위 경보기를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118,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 고단 1407호 범행 피고인은 2017. 1. 4. 경 광주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헤 모 힘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30,000 원을 보내주면 헤 모 힘 4 박스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