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01 2016고단73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391』 피고인은 2016. 8. 5.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마치 대금을 보내주면 암웨이 인덕션을 판매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암웨이 인덕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암웨이 인덕션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J) 로 3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11,12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8586』 피고인은 2016. 10. 15. 경 인천 남동구 경인 로 642 간석 오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 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 삼성 인버터 제 습기를 판매한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 나에게 197,000원을 송금해 주면 제 습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 습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제 습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5. 20:51 경 제 습기 판매대금 명목으로 197,000원을 피고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