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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6가단41214
임금채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1.부터 2017. 12. 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6. 초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현대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는 제주 C 공사 현장에 근로자를 제공하여 목공공사를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2. 중순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자신과 고용한 근로자들을 투입하여 목공 공사를 시행한 사실, 피고가 2016. 2. 중순경 이후 원고에게 2016. 3. 10. 2,000만 원,

4. 14. 1,000만 원,

4. 27. 1,500만 원,

5. 25. 2,500만 원,

5. 31. 1,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대금을 2억 원으로 정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 측에서 뒤늦게 공사대금의 감액을 요구하고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6. 6. 24.경에 이르러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그 당시 공사 기성고는 60% 이상이었고, 애초의 입찰내역에는 없던 추가 공사도 많이 시행하였다.

목공사의 성질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기존 공사대금 대비 원고의 기성고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어렵고, 피고는 일당으로 계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투입된 근로자의 수와 작업일수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면 123,075,000원이 되고, 이미 지급받은 80,000,000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72,727,273원을 공제하면 50,347,727원이 되므로 위 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의 예비적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7. 8. 10.자 준비서면 이후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살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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