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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3 2016가단1500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C 호텔의 신축공사 중 실내 목공인테리어 공사를 인부 1인당 일당 180,000원, 연장임대료 1일 18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주었음에도, 그 대금 중 32,7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피고 원고와 노무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를 한 D이다.

설령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노무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가 직접 원고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송금한 사실, D은 피고의 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현장관리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이 32,7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서증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사비내역서(갑 제1호증 는 이를 작성하였다는 G의 확인이 없어, 남아있는 공사대금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공사대금인지 등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고, 그 기초가 되는 근거자료도 없다.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F는 자금출납에 관하여는 관여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지급한 내역을 알 수 없고, 따라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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