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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6고단48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896] 피고 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주식회사 D(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의 대표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안산시 단원구 G,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형틀 목공공사를 완료해 주면 2 층 골조공사 완료 후 4,000만 원,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3,000만 원, 준공 필 증을 교부 받은 후 3,000만 원 등 총 합계 1억 1,0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5. 8.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본건 당시 채무가 약 10억 원에 달하였고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② 위 다세대주택 공사의 다른 하도급업자인 I에게 2,000만 원을 미지급하고, 토지 주에게도 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였으며, 공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빌려 갚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1억 1,000만 원 상당의 목공공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1. 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안산시 상록 구 J, K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형틀 목공공사를 완료해 주면 2 층 골조공사 완료 후 3,700만원, 전체 골조공사 완료 후 2,700만 원, 준공 필 증을 교부 받은 후 2,700만 원 총 1억 13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2015. 12. 말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① 본건 당시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였고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며, ② 건축주 L으로부터 2015. 11. 24. 경부터 2016. 6. 1. 경까지 금 5억 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 받았고 위 다세대주택 중 2 세대 총 3억 1,500만 원 상당을 대물 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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