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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8 2013노557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5.경 화성시 E건물 310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농어촌개발공사가 시행하는 M 농어촌개발 간척사업의 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쌍용건설로부터 D에서 공사를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으니 G 주식회사에서 생산하는 노견용 가드레일 철강제품을 납품해 주면 2012. 2. 초순경 위 쌍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의 거래업체에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쌍용건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거래업체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0.경 시가 합계 189,449,370원 상당의 노견용가드레일 4M 외 9건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당초 쌍용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으로 피해자에게 가드레일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D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태흥건설 주식회사(이하 ‘태흥건설’이라고 한다

등이 심하게 변제독촉을 하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고, 현대건설로부터 21억 7,2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기성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쌍용건설로부터 받은 대금을 우선 태흥건설 등에게 지급하여 사용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현대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을 가압류하는 바람에 더 이상 현대건설로부터 수급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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