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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5 2015나2044739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0행부터 제16행까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비록 A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그 매매대금을 원고 등 일부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 또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과천부동산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경매를 취하하여 사업을 계속하며 그밖에 A의 암투병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20호증,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8. 8. 소외 E이 A의 남편인 F의 농협 계좌로 2억 5,000만원을 송금한 사실, 같은 날 A가 원고에게 금 128,082,156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과천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 신청을 취하한 사실, 피고가 2012. 12. 19. A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을 제1, 9, 20, 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2. 8.경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거나 F 또는 A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A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의하면, A와 피고는 2012. 8.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잠재적인 매매대금을 공시지가인 725,112,000원(= 21,600원 × 33,570㎡ 로 정하였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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