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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5 2015나2062331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D’ 상호로 공연기획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항소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아래에서 ‘A’라고 한다)는 공연 기획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항소심 공동피고 B은 A 소속 감독이다

(위 항소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는 2016. 7. 12. 항소취하 간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2년 1월경 A와 사이에, KBS 미디어 주식회사(아래에서 ‘KBS 미디어’라고 한다)와 F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A가 제작하는 뮤지컬 ‘G’(공연기간 : 2012. 1. 13.부터 2012. 3. 25., 공연장소 : M, 공연회수 : 50회, 아래에서 ‘이 사건 뮤지컬 서울공연’이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가 A에 400,000,000원을 투자하면 A는 2012. 3. 9.까지 원고에게 440,000,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정산금의 지급 지연시 연 18%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A에 투자금 4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11. 24. A와 사이에, 이 사건 뮤지컬의 지방 공연(공연기간 : 2012. 4. 10.부터 2012. 7. 31.까지, 공연지역 :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 포함 지방, 공연회수 : 10회)과 관련하여 ‘피고가 A에 판권료 1,300,000,000원을 지급하고, A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A가 피고에게 판권료 총액의 2배를 손해배상 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연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판권료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약벌로 A에 귀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연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와 피고는 2012년 1월경 A와 피고 사이의 위 공연계약에 따른 A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채권 중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는 2012. 2. 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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