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227624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A의 근저당권 및 가등기설정 1) 피고는 2008년도와 2011년도에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하고, 목록 중 특정 부동산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1 부동산’과 같은 방법으로 지칭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 A와 피고는 2011. 8. 9. 이 사건 제1-1, 2, 3, 4, 5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 A,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원고 A와 피고는 2012. 4. 20.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는 2012. 4. 3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합의 원고 A와 피고는 2015.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

)를 하였다. 아래 밑줄 그은 부분은 원고 A가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원고 A가 소지하고 있는 갑 제2호증에는 자필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의 1에만 자필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합의서의 주요 내용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10. 매도인을 피고, 매수인을 원고 B, 매매대금을 50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한다.

원고

A는 피고와 원고 B 사이의 위 매매에 동의하고 소유권이전을 하면서 위 가등기와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로 한다.

원고

A는 원고 B 앞으로 이 사건 제1 부동산이 소유권이전된 후 피고에게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15. 11. 30. 우리은행채무 인수한다.

7,560만 원 2015. 12. 7. 양도신고서 누락된 계약서 보내준다.

A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