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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8 2015나2046339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7면 아래에서 1행의 “피고”를 “원고”로 고쳐 쓰고, 7면 아래에서 6행의 증거 설시 부분에 을마 제21호증을 추가하며, 9면 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2. 추가하는 부분(제1심 판결 9면 1행 다음 부분) ⑥ A가 그 소속 근로자들인 F, G, H, I, J 등에게 급여를 일부 미지급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회사는 그 재정상황이 나쁘지 않았던 2011년도에도 H, I, J 등에게 수차례 월급을 지급하지 않았던 점, A와 같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회사 자금의 흐름에 따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거나 재정적 위기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⑦ 원고는 A가 법정기일이 2012. 10. 16.인 평택시에 대한 토지개발부담금 31,746,900원을 납부하지 못하고, 2014. 1. 14.부터 그 거래처인 이티엘 주식회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4. 5. 30.까지 합계 453,634,060원 상당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법정기일이 2014. 4. 25.인 부가가치세 167,026,280원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재정상황이 이미 위기 상태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A가 당시 위 토지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택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그 납부기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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