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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3 2015나2177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7면 제14행부터 제8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5, 6, 15, 17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의 대표이사인 H이 피고의 대표이사 C의 친척 형의 부인으로서 인척관계에 있는 사실, ②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7. 16.(피고는 2012. 7. 20. 설립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소외 J였다가, 2013. 7. 16.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당시 피고와 A의 본점 주소지가 ‘서울 강서구 K건물, 1003호 ’로 동일하였던 사실, ③ 피고의 대표이사 C가 A에서 영업이사로서 실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④ A가 2013. 9.경 남영건설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남영건설이 2013. 9. 14.경 A에 하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타절정산을 하였는데, A는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고, A와 피고의 경리업무를 함께 담당하였던 G은 위와 같이 A의 하수급 공사가 타절된 이후인 2013. 11. 12.경까지의 납품액을 기재한 이 사건 잔고 확인서에 A의 명판을 날인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6, 1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3. 7. 16.로부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3. 8. 9. 본점을 ‘고양시 덕양구 L, 1층 ’으로 이전하여 현재 본점의 주소지는 A의 주소지와 상이한 점, ② 남영건설은 A와 사이에 하도급 계약 해지 이후 잔여 공사는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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