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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5 2016나5698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소89657호로 제기한 소송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 다 음 - A은 2011. 7. 15.까지 B아파트자치회에게 A이 보관하는 B아파트자치회 관련 장부들(자치회 명의 통장 6개, 전표철, 주차장 수입금 영수증, 관리비 시용 영수증철)을 교부한다.

A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B아파트자치회에게 지체일 1일당 200,000원씩 총 5,00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

나. 피고는 2015. 11. 9.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11. 11. 인천지방법원 F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기한인 2011. 7. 15.까지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재되어 있는 관련 장부들(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모두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② 가사 원고가 위 기한까지 이 사건 서류들을 교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고의적인 수령거절 및 명백한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서류교부 지체에 따른 간접강제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역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먼저 ①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갑 제4호증(가압류취소결정)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1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서류들을 모두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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