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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4894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20카정3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20. 7. 2. 한...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8257 손해배상금 사건에서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은 C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착오 진술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종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하지 않은 것은 소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위 소송행위에는 특별한 규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사기, 강박 또는 착오 등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다7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관하여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을 소외 C가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가단18257 사건에서 C를 선정당사자로 선임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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