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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가단111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차1018 임금등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8차1018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2. 22.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독촉절차비용 38,500원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3. 20.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4.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3.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으로 3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그 중 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발령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없고, 피고를 고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각서(갑 제2호증)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상인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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