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 6.자 2013카확111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카확111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4. 1. 6.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8,910,75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결정상 채권의 변제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4. 2. 21.~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결정상 채권 중 나머지 5,910,75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충분히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괴롭히고자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처 B 소유의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빈집의 현관문을 뜯고 실내로 침입하여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위자료채권과 이 사건 확정결정상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확정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