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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488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4. 1. 6.자 2013카확111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카확1118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여 2014. 1. 6.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소송비용을 8,910,75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결정’). 나.

원고는 2014. 2. 26. 피고에게 이 사건 확정결정상 채권의 변제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2014. 2. 21.~2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결정상 채권 중 나머지 5,910,750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하여 원고의 예금채권 및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충분히 채권만족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를 괴롭히고자 권리를 남용하여 원고가 거주하는 처 B 소유의 아파트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압류집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충분히 확인하지도 않은 채 빈집의 현관문을 뜯고 실내로 침입하여 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채권을 취득하였고, 그 위자료채권과 이 사건 확정결정상의 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확정된 집행권원상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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