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1687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10∼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22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로써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1항에 따른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원고는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 제2의 나.

항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위적으로 구하는 청구원인과 양립되지 않는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그 청구이의의 범위만을 감축하는 취지에 불과하여 소송상의 예비적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따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결정조서의 결정조항 중 제2의 나.항에 기한 강제집행은’은 ‘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은’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제1심법원의 4회 변론기일에서 2017.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중 예비적 청구취지는 부진술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