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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6.19 2019재나101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가 2014. 7. 14.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설치ㆍ운영하는 C대학교의 조교수 재임용절차이행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2014카합3064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법원은 2015. 1. 6. ‘원고는 2015. 4. 30.까지 피고에 대한 조교수 재임용 심사절차를 시작하여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한다. 원고가 2015. 4.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5. 1.부터 위 심사절차를 개시할 때까지, 2015. 6. 30.까지 위 심사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015. 7. 1.부터 위 심사절차를 완료할 때까지 각 1일당 500,000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ㆍ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않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12. 17.까지의 간접강제금 2억 5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대구지방법원 2017타채9239호), 법원으로부터 2017. 6. 27. 피고의 위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7. 6. 30. 이에 기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2억 50만 원을 추심하였다.

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7가합205008호로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기한 내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였으니,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이미 압류ㆍ추심한 간접강제금 2억 5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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