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3,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9.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6. 1. 16. 21:54경 D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앞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함에 있어서 정류장이 아닌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승객을 하차하다가, 때마침 3차로를 따라 G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던 원고가 피고 차량에서 하차하던 승객을 피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전도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쇄골의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살피고 조향장치 조작에 신중을 기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다소 게을리한 잘못이 있어 보이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10%),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